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 간단하게 공유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!
1. 가구원 기준은 어디서?(동일생계 등등)
->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(5/4일 오픈 예정)
-> 대생자(세대주)여부 및 가구원 수(가구 구성 여부). 이의 신청이 가능함
긴급재난지원금 :: main
www.xn--jj0bb2kr6h965bxcbp8g.kr
2.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
->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만 현금지급(생계급여,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 수급가구)
-> 5월 4일부터 현금(계좌이체) 지급, 긴급지원 가구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
-> 압류방지 통장 활용
3.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
-> 본인이 선택하는 지급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.
4.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는지
->'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(마스크 요일제)' 적용. 예시) 79년생이면, 목 또는 토/일에 수령하시면 됩니다.
※방문하실 분들은 토/일은 주민센터가 쉬기 때문에 방문 자제!
※온라인은 5월 11일~15일까지만 요일제이며 이후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.
5. 세대원/대리인 신청 가능한지
-> 현장방문의 신청의 경우, '위임장' 지참 시 대리 신청 가능
6. 못 받는 경우가 있는지
-> 못 받는 분이 없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00% 지급!
-> 직업/거주지/소득 수준/남녀노소 상관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.
※실업급여, 연금(기초연금), 각종 수당(아동수당 등)을 받고 있어도 수령 가능합니다!
7. 사용 가능한 가게는 어디인지
사용불가: 대형마트/백화점/온라인 쇼핑몰/면세점/유흥업소/사행성/귀금속 불가
공과금/휴대폰요금/보험금 불가
사용 가능: 지역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정한 상품권 사용처
신용/체크카드 포인트는 아이 돌봄 쿠폰 사용처
※필수사항: 무조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!!
8. 일부만 기부할 수 있는지
-> 가능합니다. 신청할 때 기부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.
예시) 100만 원 중 40만 원 기부, 60만 원만 수령 가능
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전액이 기부되며, 기부금의 15%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.
단,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기부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!
9. 기부하면 어디에 쓰이는지
-> 고용보험 기급으로 편입되며, 코로나 19로 실직한 노동자나 무급휴직자 지원 등에 쓰입니다.
-> 절차: 지자체 기부금 신청-> 근로복지공단 접수->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.
10. 재난지원금도 소득으로 잡히는지
->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.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으니
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<긴급재난지원>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하기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https://augustjun.tistory.com/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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