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.. 긴급재난지원금이 100%로 변경되었습니다!
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!!
1. 지원대상
- 기존: 소득 하위 70%
- 변경: 전 국민 대상 2,171만 가구(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 기준)
*참고로 동일생계 가구 기준이란,
○ 가구단위 지급 이며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기준
- 주민등록상 가구의 기준일은 ‘20. 3. 29.로 함
-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은 동일가구
※ 민법상 가족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
※ 동일주소지이나 다른 세대로 등록된 민법상 가족은 같은 가구
○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가구로 포함
- 주소지가 다른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(피부양자 제외)인 경우 다른 가구로 봄
○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피부양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0원인 가구로 봄
참고로, 부부는 각각 다른 곳에 살아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구성됩니다~
동일생계 가구 기준을 확인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3번에 공유드린 <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>에서 5월 4일 조회 가능하다고 하니, 서두르실 필욘 없을 듯 합니다.
만약 3번의 홈페이지가 아니라면 5월 4일 이후 검색어'<긴급재난지원금.kr>'를 입력하셔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.
참고로 '공인인증서'가 필수일 듯 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~
2. 지급규모
- 과거와 동일, 단 1회만 지급
- 행정상 등록된 것과 실제 가구원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 가능
3. 지급일자
[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/5월 4일 오픈예정!]
긴급재난지원금 :: main
www.xn--jj0bb2kr6h965bxcbp8g.kr
4. 지급 방법 (총 3가지)
- 지역사랑 상품권(지류:종이 상품권/모바일/카드)
- 선불카드(금액이 들어있는 카드 자체를 받는 법) 또는 신용/체크카드 충전해주는 형태(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금액이 충전)
- 현금지급(저소득층만)
5. 신청방법
※신용/체크카드
※지역사랑 상품권, 선불카드
6. 사용방법
*신청 및 수령 5부제 운영계획
출생 연도 끝자리 1,6(월) 2,7(화) 3,8(수) 4,9(목) 5,0(금) [토/일 자유]
*<아동 돌봄 쿠폰> 기준
현재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. 시군구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기존 종이상품권 등에 비해 사용범위가 넓다.
(사용 가능)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, 동네 마트(하나로마트 포함), 주유소, 병의원, 음식점, 서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.
(사용 불가능) 대형마트와 유흥업소, 온라인 쇼핑몰 등 백화점 및 대형마트, 온라인 쇼핑몰, 상품권 및 귀금속 판매 매장, 유흥‧레저‧사행업종, 조세 및 공공요금 납부 등은 사용 제한
즉, 신용 및 체크카드로 받으시는 분은 별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!
7. 특이사항
8. 지급금액의 변동 가능성
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,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부담 부분을 지원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.
만약 이미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았다면(예시 -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)
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20%를 중복해서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즉, 80만 원만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(받지 않으신 분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~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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